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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의무

배심원 의무 소환장

배심원 소환장을 받은 경우 배심원 직무를 보고하기 전 오후 5시 이후 저녁에 (530) 233-475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배심원 의무를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이 공석인지 여부를 기록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

소개

배심원 의무는 일반 시민이 정부의 업무에 가장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배심원의 일원으로 활동한 후 직업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가 없다면 배심원 제도는 헌법 제창자들이 구상한 대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배심원 의무로 인해 일정을 조정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종종 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가 재판을 받는다면, 귀하와 같은 사람이 배심원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희생을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배심원으로서 공공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들이 배심원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

배심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나 법적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 없이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 조건을 갖춘 경우 배심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
  • 18세 이상인 사람
  •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
  • 소환된 카운티 거주자이거나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 사람
  •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는 사람
  • 현재 대배심 또는 재판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
  • 후견인 하에 있지 않은 사람
  • 이전에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다시 회복된 사람

법원은 배심원들이 배심원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심원 의무를 가능한 한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바로 "하루 또는 한 번의 재판" 시스템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배심원으로 소환되고 지정된 시간에 법정에 출석합니다. 해당 날짜에 배심원으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의무가 면제되고 최소 일 년 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는, 배심원으로 선택된 경우 해당 재판에서의 의무는 최소 일 년 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심원 의무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나, 귀하와 같은 시민이 의무와 법을 존중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할 때에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법원은 운전 면허증 목록과 투표자 목록을 사용하여 소환장을 발행합니다. 지난 12개월 이내에 소환장에 이미 응한 적이 있거나 배심원으로 활동한 경우 배심원 담당자 또는 지역 법원에 알려 주십시오.

직장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특정 날짜에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양하므로 지역 법원에서 배심원 전문가와 상의하여 연기를 요청하십시오.

판사는 자격을 갖춘 배심원이 극심한 경제적 부담, 이동 문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나 결함, 다른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와 같은 과도한 곤경에 처한 경우 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으로 선택되어 소환된 경우 판사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입니다.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배심원은 의무 둘째 날부터 소정의 급여, 약 하루 $15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 법에 따라 배심원들은 배심원 의무를 위해 편도 1마일 당 최소 15센트를 배상 받습니다. 이러한 배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배심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몇 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배심원으로 선택되면 재판이 약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 판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장기간의 재판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예비 배심원들과 논의합니다. 그러니 진행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 배심원들 또한 유사한 걱정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판사는 법원의 재판장이자 법률의 최종 권한자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에서 자신이 맡은 당사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합니다. 배심원으로서 귀하는 양측의 진술과 최종 변론을 듣게 됩니다. 또한 재판을 위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평가합니다. 심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배심원들과 사건에 대해 상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심원 선택
  • 재판 중 양측 진술, 증거 제시, 최후 변론, 배심원 지침
  • 배심원 심의

법에 따라 귀하의 고용주는 배심원 활동을 위해 귀하에게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만큼 배심원 의무는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230(a)조에서는 직원이 배심원 의무에 소환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한 타당한 알림이 있을 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알림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소환을 받은 후 최대한 즉시 이루어질 경우 "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 법에서는 직원이 배심원 의무를 위해 부재 중인 경우 급여를 계속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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